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경제적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중·상위층의 건강보험료는 줄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과연 그럴까. 직장을 퇴사하고 대학원에 다니는 A씨는 짬짬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다 새해가 되고 나서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직장 시절 월 소득의 6.67%를 기준으로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집이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여기에 195.8원이 곱해진다.
배달 알바 말고는 소득이 없는 A씨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프리랜서로 근무한 A씨가 배달 대행사에게서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름없지만, 사업자와 같은 위치에 놓이는 셈이다. 게다가 요새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소득도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는 일이 많다.
4대 보험을 비롯한 고용주의 부담이 커지면서, 3.3% 원천 징수 세율만 적용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택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다.
결국 프리랜서 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가장 불안정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됐다. 현재 고용 형태를 고려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업소득 기준을 현행 연 500만원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 이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