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우편 대신 카톡·문자 통지 활용해야

[사진=unsplash]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위 조항이 최근 문제가 된 사건이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서다.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외부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화물 기사들이 우편을 받을 수 없으니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다.

기업에서는 이미 고객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우편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결국 예산 낭비와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법원처럼 등기 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불편과 비용은 더욱 커진다. 우편이 도착하는 시간에 집을 비운 가정이 대부분이라서다.

특히 휴대전화는 개인이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외부에 유출될 염려가 적다. 또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안 절차를 마련해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우편물은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오히려 크다. 특히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해도 알 수 없는 사생활의 영역이 있다. 우편으로 전달하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오히려 취약한 수단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발송하는 문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기본으로 하도록 관련 법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우편은 위와 같은 수단으로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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