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통과되면…이재용 상속세 납부 어떡하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법안 2개를 발의한 상태다. 첫번째 법안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10%에서 3%로 줄여야 하는 점이 핵심이다. 두번째 법안은 그 경우 삼성전자가 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가 크게 약화된다. 거기에 이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 마련도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우 의원의 ‘삼성생명법2’ 발의 영향에 대한 판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 매각 카드를 활용할 수 있었다. 삼성생명과 특수관계인은 삼성전자 20.7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삼성생명)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관련 법에 의해 의결권이 15%로 제한된다.

우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7.07% 지분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 그 경우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최대주주 등 지분율이 매각과 소각을 거쳐 14.65%로 줄어든다. 이 경우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남곤 연구원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의결권)이 14.65%로 하락하게 되면 지배주주 일가 측에서는 더 이상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상속세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1.6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5만 9500원인 현 주가로 5조 8000억원 규모다. 일부를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결국 삼성생명법1~2가 모두 통과되면 이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상속세용 현금은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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