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절세 통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퇴직연금(IRP)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기관 간 계좌 이전도 가능해졌지만,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 신분일 때는 이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퇴직한 그는 최근 IRP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새롭게 이전할 금융기관에서 IRP를 개설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IRP를 만들려면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데 근로소득세 납부 증명이나 재직 증명서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퇴직 전에 만든 IRP는 그 금융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IRP 이전 시 계좌 개설 방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IRP 이전 시에는 신청한 시점에서 기존 투자 상품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해야 한다. 이미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현금화해 수익률이 더 나은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