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과정·예비시험 필요”…‘로스쿨 개혁’ 토론회 열려

칼럼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대검찰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2012년 배출된지 10년을 맞이하는 때가 됐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양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이나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하다.

20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상희 교수 [사진=건국대]

“야간 로스쿨, 다양한 출신 변호사되는 길”


이날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간·방송통신 로스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교수는 “야간 로스쿨은 관료 법조 체제로 획일화되어 있는 우리 법률가 사회의 다양성의 확보와 사회적 유연화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현재 로스쿨은 특히 직업 등으로 주간 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으로 폐쇄돼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직장인 등이 적어도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담 없이 변호사양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야간 로스쿨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으려면 경직된 변호사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변호사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되는 길 있어야”


토론자로 참여한 조태진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 또는 부활을 원했음에도 여전히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사법시험 존치 또는 부활법안은 지금껏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그 때마다 정치인들의 훼방으로 국회 법사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면서 “로스쿨 제도는 그야말로 로스쿨 교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용근 교수 [사진=홍익대]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과 동일하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예비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 교수는 “로스쿨과 같이 출범하였던 의학대학원과 약학대학원은 전부 폐지됐다”면서 “예비시험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제를 한시적으로 병치시켜 법조인을 양성해 보고 의대나 약대처럼 시장에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시부활보다는 예비시험을 통해서 법학학부 등 일정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로스쿨생과 같이 변호사시험을 같이 응시하여 정정당당하게 법학실력을 평가받고 과연 로스쿨학생이 우수한지 아니면 학부생이 더 나은지를 실증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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