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가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을 둘러싼 의혹에 다소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만일 충분한 사실관계나 객관적 팩트에 근거하지 않거나, 내부자건 외부자건 특정인의 일방적 제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다면 자칫 억울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리 전 대표의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사를 함께 링크했다. 그러면서 류 대표는 “지난 6월 아래 한국일보의 특종 기사를 읽으면서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거기에 더해 한국기자협회가 해당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와 그 진위 여부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존리 대표가 사임했다는 이유로, 기자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석연치가 않았다”고 썼다.
또한 류 대표는 “뉴스의 당사자인 존리 대표를 만나 해당 제보 내용에 대한 충분한 반박 의견을 청취한 이후, 기사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향후 금감원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존리 대표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밝혀진다면, 결과적으로 위 한국일보 이대혁 기자, 김정현 기자는 또 한명의 무고하고 억울한 금융인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리 대표는 ‘안녕하세요, 존 리 입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 리 전 대표는 “한국에서의 1막은 끝났고 2막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 교육, 금융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두 달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30여 년 동안의 명성이 영향을 받게 됐다”면서 “보통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CEO가 그만두게 되면 집에서 잔디를 깎으라는 말이 있다. 기존의 고객들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리 전 대표의 배우자는 P2P 금융 업체 주주로 있다. 그런데 메리츠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해당 업체 P2P 상품에 투자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리 전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를 포함해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