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편집국장 임명 2달 만에 보직해임된 사연

[사진=픽사베이]

민영 뉴스 통신사인 A사의 편집국장이 최근 보직 해임됐다. 지난 4월 임명 이후 2달 만이다.

21일 A사는 부장 2명을 부국장으로 승진한다는 인사 조치를 공고했다. 후임 편집국장 선임 시까지 국장 업무를 대리한다는 의미의 인사다.

B국장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 A사에 들어올 기업 협찬 대금을 해당 법인으로 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A사 경영진에게 알려지면서 보직해임 조치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상 업무상배임죄 성립과 민사상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A사와 같은 통신사는 다른 언론사에 사진과 기사를 공급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취재 활동을 펼쳐 뉴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며 협찬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다. B국장은 A사에서 지위를 이용해 다른 법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셈이다.

B국장은 또 다른 민영 통신사와 경제 신문을 거쳤으며, A사에서도 산업부장을 맡아 주로 기업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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