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배당소득세 정비하면 배당 늘어날 수 있어”
낮은 배당 성향과 대주주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국내 주식 시장 저평가의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유튜브 세미나를 열었다.
사모펀드 운용사 KCGI의 강성부 대표는 이날 발제자로 참여해 “한국 주식 시장 저평가의 원인은 낮은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배당 성향은 국내 기업이 평균 29.0%이며,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 수익률은 2.4%다. 주요국 대비 낮다.

강 대표는 “대주주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사적 편취 유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배당이 적은 이유”라면서 “대주주 입장에서 손자회사 이익을 배당받으려면 손자회사가 1000을 배당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12.8로도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세율도 배당이 적은 원인이다. 강 대표는 “대주주에게 최대 5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를 고려하면 자녀 지분이 많은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면서 “배당소득 종합과세도 낮은 배당 성향의 중요 원인으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시 배당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경영권 승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대표는 “상속세제로 인해 가업 승계 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주주가 많다”면서 “이들이 해외 이민을 떠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부 유출 차원에서도 승계 정책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제어하는 이사회 역할 키우고…중소기업도 지주사 체제 갖춰야”
최병철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공인회계사)도 “막대한 자금과 지분의 희석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과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중견·중소기업도 장기적으로 건전한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설립을 유도하고 지주사 지분의 승계 시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는 사업 회사의 이익이나 순자산, 주가 등을 차별적으로 반영해 주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 내부에서는 이사회 권한이 강화돼야 승계를 위한 내부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승계를 위한 거래구조가 향후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 체제하에서 걸러내고 제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외이사와 감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을 주축으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는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사회 법적 구성보다 분위기가 중요해”
국내 기업 경영은 대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는 형태다. 대주주가 없거나, 있어도 직접 경영을 하지 않는 해외 기업들과는 다른 분위기다.
용환석 페트라자산운용 대표는 “대주주가 존재하는 국내 기업은 이사회가 아닌 그룹 회장·부회장으로서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데, 이는 상법상 기업 지배구조를 무시한 것”
용 대표는 “롯데그룹은 경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 지주 부회장이 사임했다”면서 “비 지배주주 이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용 대표는 “지배주주의 유무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인 의무나 이사의 역할 및 권한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 “사외이사의 법적인 요건보다는 이사회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사업적 역량과 기업에 대한 관심도 포함된다.
용 대표는 “사외이사는 자유로운 발ㅇ런이 가능해야 하며, 기업의 문제점을 찾고 주주 친화적이어야 한다”면서 “사외이사 보수에 생계를 의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