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도 걸린 ‘주주소송’…누가 국내 1호될까

[사진=픽사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지분 취득 사실을 늦게 알려 주주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주주들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보유 사실을 늦게 공개하며 더 싼 값에 트위터 주식을 사들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기업 지분 5% 이상을 취득한지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머스크는 지난달 24일까지인 공시 시한을 넘겨 지난 4일 트위터 지분 9.1%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 이후 트위터 주가는 뛰었다. 머스크에게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그에 앞서 주식을 팔았다. 머스크가 늑장 공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근거를 여기서 찾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주들이 회사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우리 법은 그런 소송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20년 말 상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어느 기업이 주주 대표소송 1호가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선 파생상품 판매 책임으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하나은행우리은행의 임원들이 거론된다.

신현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서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금융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 더해 금융업 인허가 조건 준수의무,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하지만 대표 개인이 편취한 이익이 없다면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승소가능성과 소송 실익을 검토해 소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상장 계열사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한 동원산업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동원산업 이사회가 독립적이라면 동원산업의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고 합병 상대회사 가치가 고평가된 현재 상황에서는 합병을 결의하면 안 된다”면서 “시가를 활용했으므로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동원산업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룹사 차원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고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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