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주의 3세 승계 준비…재단 통해 지분 늘리기

아산사회복지재단, 이달 지주사 지분 2.12%로 늘려

 

현대중공업그룹이 정몽준(70) 고문에서 아들 정기선(39) 사장으로 경영권 승계를 본격화한다.

정 사장은 28일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지난 22일에는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로도 선임됐다.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정 사장의 경영권 승계는 현대중공업지주 지분 확보가 관건이다. 정 사장은 5.2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부친 정 고문이 26.6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 고문의 지분은 이날 기준 1조 1368억원 규모다. 이 지분을 승계하는데 필요한 상속·증여세만 수천억원 규모다. 지주사는 사명도 ‘HD현대’로 바꾼다.

정 고문과 정 사장 외 다른 정씨 일가 중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을 보유한 이는 없다. 다만 아산사회복지재단이 2.12%, 아산나눔재단이 0.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최근 들어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을 늘렸다. 이달 들어서만 현대중공업지주 15만 2989주(0.19%)를 매수했다.

이들 재단은 나중에 정 고문이 지분을 증여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주식도 발행 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 20%) 한도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두 재단을 모두 활용하면 약 10% 지분까지 세금 없이 지분 승계가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의결권 제한이다.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계열사 임원 임면이나 정관 변경,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에 한해 특수 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이 허용된다. 다만 공익 재단이 보유한 재산을 우호 관계자에게 매각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는 있다. 그 경우 공익재단의 재산 처분에 해당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의 주주 명부에 올라간 두 재단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이유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77년 7월 1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현대그룹의 모회사인 현대건설(주)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아산재단은 설립 초부터 현대적 의료시설이 열악했던 정읍, 보성, 보령, 영덕, 홍천, 강릉 등 농어촌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8개 종합병원을 세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찌감치 정치권에 뛰어든 정몽준 고문이 대외적 이미지가 좋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을 맡게 된 이유도 여기 있다.

아산나눔재단도 정주영 회장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출범한 공익 법인이다. 기업가 정신 교육과 청년창업 지원, 아산 프런티어 아카데미 운영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다.

정몽준 고문의 장녀 정남이 상임이사가 아산나눔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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