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AI 전문기업 뷰노는 국내 상장사 중 집행임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기업이다.
집행임원제도는 기업 경영과 감독의 상호 기능을 분리한 지배 구조다. 이사회는 집행임원에 대한 선임과 감독권한을, 집행임원은 업무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뷰노는 2020년 집행임원제로 전환되면서 이예하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고, 김현준 부사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경영 총괄(CEO)을, 정규환 부사장은 집행임원으로 연구개발 총괄(CTO)를 맡게 됐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집행임원제도가 보편화 됐고, 국내에서도 2011년 상법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된 후 권장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도입단계다. 현재 일부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한 기업이나, 대형 IT기업만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법상 기존의 이사회는 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수행한 일을 스스로 감시하는 자기감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사회가 주로 업무집행기능에만 전념하여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회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감독기능 활성화 방안이 그 동안 많이 논의되어 온 결과 집행임원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대신 대표집행임원을 두어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게한다.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은 기존 이사와 동일하다.
이사회는 집행임원과는 별개로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사로 구성되며,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감독권한을 갖는다. 즉 이사회는 (대표)업무집행임원의 선임/해임권, 업무집행 감독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위임권, 집행임원의 직무분담권 및 보수결정권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이다.
한용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집행임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고, 이사가 아닌 경영능력 있는 자를 집행임원으로 선임하여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비등기 집행임원을 두고 있는 상장회사는 이러한 사실상 집행임원을 개정 상법상 신설되는 집행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경영 기법에 관심이 많은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한앤컴퍼니도 남양유업 인수 계획을 밝히면서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6월 한앤컴퍼니는 집행임원제도를 남양유업에도 도입해 투명한 경영과 관리,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남양유업 매각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 같은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과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한 한샘 역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했다. 한샘은 4일 김진태 지오영그룹 총괄사장을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이날 의장으로 선임된 이해준 기타비상무이사(IMM PE 투자부문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임시주총에서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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