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분 5%만 보유해도 의결권 방향 사전 공개…자사주 소각도 ‘대화 기준’에

민주당, 3월 주총장 직접 간다…스튜어드십 이행·지배구조 개선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에 기업 주총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율 규범에 머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주총 현장에서 실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태도를 점검하고, 국민연금의 민간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반영하는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 질문을 폭넓게 보장하는 풀무원과 같은 ‘주주총회 모범 사례’ 기업을 소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주총 방문을 특위 차원에서 할지, 개별 의원이 나설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솔루엠 소액주주연대, 전자투표제 단일 주주제안…“최소한의 주주권 보장”

솔루엠 소액주주연대가 전자투표제 도입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주제안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연대는 마감일 기준 272명, 지분 4.7%의 주주 서명을 확보해 등기와 이메일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서는 총 1,209명이 지분 9.54%를 결집한 상태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집중투표제 도입, 자기주식 소각,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등 복수 안건을 제안했다가 모두 부결된 바 있어, 올해는 전자투표제 의무 도입만을 단일 안건으로 선택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소액주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소액주주연대는 “주주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현 구조는 최대주주 경영권 보호에 치우친 것”이라며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상장 9개월 만에 1,200억 유증…이뮨온시아 증자에 유한양행–소액주주 갈등

유한양행이 항암제 연구개발 자회사 이뮨온시아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뮨온시아는 지난해 5월 코스닥 상장 당시 329억 원을 조달했으나, 상장 9개월 만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과 주가 부담이 불가피해졌고, 특히 최대주주인 유한양행의 참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소액주주 반발을 키웠다. 일부 주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상증자에 약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정 물량 중 약 13%만 청약에 참여하되, 이뮨온시아 지분은 2028년까지 보호예수돼 있어 지분율 하락에도 경영권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버넌스 강화는 속도 내는데…운용업계는 ‘스튜어드십 인력난’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되며 기관투자자의 기업 거버넌스 관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자산운용업계의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KB·신한자산운용 등 대형사들도 스튜어드십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원은 2~3명 수준에 그친다. 일부 운용사는 ESG와 주주권 행사를 겸임하거나 전담 조직조차 없다. 이로 인해 외부 의결권 자문사 의존도가 높고, 주주권 행사 역시 소극적이다. 한국ESG기준원 분석에 따르면 민간 기관투자자의 경영진 안건 반대율은 4.5%로 연기금(12.2%)보다 크게 낮고, 의결권 불행사 비율은 16.39%에 달한다. ‘실무 경험을 쌓을 자리’가 부족해 경력자 풀이 얇아지는 악순환도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인력 채용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해 최종 선발은 2명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문 인력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 지분 5%만 보유해도 의결권 방향 사전 공개…자사주 소각도 ‘대화 기준’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는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지분율 10% 이상 기준에서 한 단계 낮춘 조치다. 이에 따라 사전 공개 안건은 지난해 기준 292건(9.8%)에서 1,280건(43.1%)으로 크게 늘어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반대 의결권을 결정한 경우에는 반대 사유도 구체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에 총주주환원율을 도입해,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기주식 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적 연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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