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까지 가는 구조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인다”
윤태준 한국ESG연구소 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G 이슈에 대한 ‘권고덕 주주제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인게이지먼트나 서한 발송을 넘어,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이어지는 구조가 가장 강력한 주주활동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주최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윤 팀장은 23일 토론회에서 “가장 강력한 주주 관여 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결국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상정하고 표결까지 가는 것”이라며 “이 관점에서 보면 ESG 이슈에 대한 정보적 주주제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막힌 혈을 뚫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보적 주주제안은 배당이나 이사 선임처럼 직접적인 의결 사항이 아니라, ESG 전략·기후 대응·중대재해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나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의미한다. 윤 팀장은 “이 제도는 경제개혁연구소 등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ESG 분야에서는 이미 축적된 연구와 경험이 많은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인게이지먼트가 주로 비공개 대화나 서한에 머물러 있다”며 “표결이라는 공개적 절차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 기업의 행동 변화를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특히 입법 과정에서 권고적 주주제안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제도화되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동이 선언이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