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의 첫걸음 [기자수첩]

주주 중심 기업으로…변화가 시작됐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비록 기업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은 제외됐지만,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주주 충실의무’는 기존의 이사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사들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업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로, 소액주주 보호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사진=국회]

또한 ‘전자 주주총회’의 도입은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다. 지금까지 많은 주주가 물리적 한계로 인해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자 주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주주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주주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업 경영진과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업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배주주 ‘오너’ 중심의 한국 기업 지배구조는 변화가 필요하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할 때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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