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Law)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로테크(Lawtech)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일까. 이번에는 형사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주는 앱이 나왔다.
최근 구글과 애플 앱 마켓에 출시된 ‘고소하겠어’ 앱이다.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했고, 김·장 법률사무소 파트너 출신으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재학 변호사가 만든 앱이다.
이 변호사는 직접 앱 디자인과 코딩을 배워 앱을 만들었다.
앱은 강제추행, 강간, 사기, 절도, 명예훼손과 같이 고소가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에 고소장 양식을 제공한다. 앱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앱에서 변호사들이 해당 고소장 작성을 첨삭해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앱을 이용해 55만원에 고소장 작성을 완료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일은 직접해야 한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100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한 일을 절반 가격에 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변호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테크 산업도 커지는 추세다. 다만 변호사가 아니면 시장에 진출이 어려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로톡에 내린 결정이 대표적이다. 로톡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변호사들이 로톡에 내는 광고료를 내는 방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막고자 작년 5월 3일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 의뢰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자 로톡 측에서 이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협은 변협 회원이 ‘대가수수 변호사 연결행위’를 하는 서비스와 ‘비변호사의 자기상호 표방 변호사 연결 및 광고행위 등’을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부분은 전체 규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앤장 변호사가 첨삭해주는 고소장이라니..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대안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