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제품 관련 고객 상담을 하는 ‘애플케어 상담사’들이 있다. 애플 고객들에게 스스로를 ‘애플케어 상담사’로 소개하는 이들은 애플 직원은 아니다. 애플과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 소속이다.
최근 한 하청 업체에서 애플케어 상담사로 일하기로 한 A씨는 3주간 교육 끝에 회사에게서 “고용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3주간 교육은 근무가 아니니 임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고객 통화 실습을 비롯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그 교육 마지막 날 날아든 통보다. A씨는 교육을 받으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A씨는 “애플이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면, 직무교육 등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직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애플케어 상담사들은 2018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애플케어 상담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 활동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며 식사 장소가 없어 의자나 계단에서 휴식 및 식사를 하고, 상담 중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등 고용 구조도 불안했다.
그러자 하청업체 측은 노동조합명에 고객사인 ‘애플’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애플이라는 이름을 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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