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매수청구권”…주주 보호에 충분할까

[이미지=국회]

“3분기 중 일반주주 보호 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모회사 주가 폭락에 따라 주주들이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으로 관련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물적분할 반대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통해 엑시트(Exit·투자 자본 회수)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도 말했다.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제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심사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유튜브 캡쳐]

경제개혁연구소 “자회사 이중상장으로 국내 소액주주 기회손실 8.9조”


일부에서는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물적분할을 거쳐 상장하는 자회사 주식 배정에 우선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들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받는 식이다. 만일 그랬다면 LG화학 주주들은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었을까.

경제개혁연구소는 5일 “LG화학 소액주주가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공모주식 전량을 인수했다고 가정하면 7.04조원, 간접지분율 만큼 인수한 것을 가정하면 4.68조원의 기회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17~2022년 5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 중 기상장 모회사가 있는 총 42개사를 대상으로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자회사 공모주식을 인수하지 못한 데에 따른 기회손실을 계산했다.

분석대상 42개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모회사 소액주주가 간접지분율(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반영)만큼 공모 주식을 인수했다면 8조 8700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근본적 개선책이 아니며 매수청구 가격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신주인수권 부여는 그 대상과 규모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쪼개기 상장의 문제는 이중상장(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한 형태이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중상장에 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내 상장 막히면 해외로 간다?…SK하이닉스 낸드 사업 분사 논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했다. 그리고 솔리다임이라는 자회사로 만들었다.

솔리다임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SK하이닉스 본사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분사해 솔리다임과 합병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그룹 안팎에서는 나온다.

노조가 분사에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SK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13만원이 넘었던 SK하이닉스 주가는 9만원선으로 떨어졌다. 여기에는 솔리다임 상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업 분사 후 상장은 결국 모회사와 자회사가 한국과 미국에 동시 상장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두 나라 증시에 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중복 산정되지는 않고, 모회사 SK하이닉스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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