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된 충정아파트 철거…용적률 혜택은 어쩌나

충정아파트 [사진=정우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0에 위치한 충정아파트는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어졌다. 건축 당시에는 도요타(豊田) 아파트였다.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는 호텔로 사용됐다. 2019년 이 건물을 보존하기로 했던 서울시는 15일 충정아파트의 철거를 결정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지역 유산 보존’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남기게 된 충정아파트, 개포 주공 4단지, 반포주공 1단지, 잠실 주공 5단지 등의 일부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철거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마포 5구역 2지구가 건물 일부를 보존하기로 하면서 2019년 용적률을 526%에서 590%로 높였다는 점에 있다.

주민들은 충정아파트가 오래된 ‘흉물’이며 안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존에 반대했다. 시에서는 용적률 혜택으로 주민들을 달랬다. 주민 여론을 고려하면 충정아파트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해서 용적률을 원상복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서울시는 충정아파트 전면 보존을 조건으로 부여했던 용적률 인센티브-무려 64%에 이릅니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이대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마포 5구역 2지구는 충정아파트를 인질로 잡아서 기존 허용 용적률의 10%가 넘는 상향을 받아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남기기

HOT POSTING

지구인사이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