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감사 제도 개혁에 돌입한다.
26일까지 나온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개혁안은 감사·보고·지배 구조를 담당하는 ARGA의 신설을 포함한다. 현재 재무보고 평의회(FRC)보다 훨씬 더 강화된 권한이 부여된 기구다.
또한 현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된 내부 통제, 회계 감사 제도 등에 관한 공시를 연간 의무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ARGA는 이사회에 배당성향과 윤리 규범 등 광범위한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영국에서는 건설 대기업 카릴리언(Carillion)과 IT 업체 오토노미(Autonomy)의 회계 부정 사건 이후 회계 감사 제도 개혁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FRC의 감독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번 개혁에 반영됐다.
영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에서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도입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처럼 회계 부정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영국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회계업계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