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업 81% “여성 이사 선임 마쳐”…8월 법 시행

8월부터 자산 2조 이상 기업, 남성·여성 하나만으로 이사회 구성 안돼

[사진=픽사베이]

8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남성 혹은 여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이미 대상 기업의 80% 이상은 성별 다양성 요건을 확보한 상태다.

28일 한국ESG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총 167개사 중 136개사(81%)가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다.

올해 54개 대상 기업이 여성 이사를 새로 선임한 결과다. 법 적용 대상 72개 기업에서 78명의 여성 후보가 이사 후보로 올라와 78명 전원 선임됐다. 여성 임원 후보 수는 지난해 52명에서 올해 78명으로 50% 늘었다.

여전히 국내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MSCI 2021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의 상장기업의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은 각각 29.7%, 34.1%, 45.3%에 달한다.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비율은 8.7%로, 2020년(4.9%)에 비해 2배가량 상승했으나, 중국(13.8%)과 일본(12.6%)에 비해서도 낮다.

유럽 주요국의 경우 2003년부터 여성 이사 할당제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이사회 다양성 요구 수준을 확대해왔다. 해외 주요 거래소,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 또한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다양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다.

조윤석 한국ESG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는 성별, 인종,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산업 경험, 전문 분야와 같은 전문적 특성까지도 이사회 내 다양성 기준으로 고려한다”면서 “이사회 내 역량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ESG 이슈에 대한 이사회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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