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 합리화, 기업 활성화 위해 시급하다” [현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2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FKI) 2층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안수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와 재계에서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유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2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FKI) 2층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창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 형벌 제도는 과거 정부 주도 성장 과정에서 양산된 규제와 특별형법으로 인해 과도하게 형벌화돼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조를 바꾸고 합리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먼저 한국 경제 형벌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과 재벌 위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수많은 특별형법이 만들어졌다”며 “그 결과 사전 규제 중심의 행정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 경영자들이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만 사전 규제로 인해 체감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형사 규제를 행정·민사 구제로 대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손 교수는 “형사 제재를 단순히 행정 제재로 바꾸다 보면 행정 역량 부족이나 규제 포획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 규제 완화와 함께 민사적 구제 장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이나 이중대표소송이 제도화돼 있음에도 활용이 미비한 현실을 지적하며 “민사적 구제가 작동하지 않으니 결국 배임죄 기소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사에 대해서는 특별배임죄만 두고 일반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하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의가 조각되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손창완 교수 [사진=안수호]

손 교수는 또한 피해자 유무에 따라 경제 형벌을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없는 절차 규정 위반은 비범죄화가 타당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적 절차나 실체 규정 위반은 신중해야 한다”며 “배임죄와 같은 범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대표소송 강화 등 민사적 대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경제 형벌 합리화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필수 과제”라며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중대 범죄는 엄정히 처벌하고 경미한 위반은 민사·행정적 수단으로 전환하는 이중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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