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픽사베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31일 ‘이사회, 그것이 알고싶다’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기업 경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와 그 구성원인 이사, 그리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였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주체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등이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근본 구조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과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해 결의할 수 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영 효율을 고려한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제외한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은 이사회의 몫이다. 특히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시장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중요한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을 수행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서는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경영 목표와 전략의 설정, 경영진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경영 성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의 결의, 회계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기타 esg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열거하고 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세부적인 기능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의,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의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상법은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해당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회의 일시를 정하고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는 일반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이사회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즉 전화회의 또는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원격 참여한 이사도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서면 결의나 의결권 대리 행사는 불가능하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진다. 기업의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에 충실히 출석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지 주의를 다하여 살펴야 한다.

두 번째는 충실 의무가 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충실 의무는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요청을 반영하여 포함한 조항이다.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며, 기업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기업과 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비밀유지 의무도 있다. 이사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에 의해서도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록 이사의 기업 비밀 이용 행위가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주주, 채권자 등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경업 금지 의무입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과 계약이나 기타 거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그 내용 및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해당 사안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이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그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사도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는 달리 면제되지 않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과 동일하게 관련 결의에 찬성하거나 이의를 표하지 않은 이사도 책임이 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사기, 위법, 이해 상충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때 면책을 위한 근거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은 이사회의 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상장사 대부분이 임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업은 반 정도의 기업이 비금융업은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부담을 설정할 것으로 권고한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여야 한다. 자산총액 2조 미만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독립적인 이사다. 해당 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비상근이지만 사내이사와 동일한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 책임을 갖는다.

김혜균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변호사)

 

김혜균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변호사)는 “준법경영에 대한 책임이 사외이사에게도 확장되고 있다”면서 “회사의 주주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외이사였던 피고는 사외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출근을 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로 실질적 활동이 없었고 보수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외이사에게도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사외이사가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회사에 대한 기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기부행위에 찬성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사회에서 기부 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기부행위가 회사 이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와 기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결의에 찬성한 사외이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임직원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주주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외이사였던 피고는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들의 위법한 업무 집행에 관하여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드러났을 때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 임직원들의 모든 업무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감시 의무가 없으며,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사회 감시 의무는 회사의 업무 집행 전반에 미치고 피용자가 집행한 업무도 감시 의무의 대상이 되며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 결과로 부적절한 업무 집행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임직원의 입법 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감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김 파트너는 “법률에서 사외이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영진, 내부 감사팀 및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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