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지배구조 개선, 이유는?

대주주 기준 [자료=투자자교육협의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종목당 10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혜섭 변호사(남양유업 사외이사)는 17일 페이스북에 “대주주 기준 10억원은 실제로 비지배주주로 하여금 10억 원 이상 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썼다.

심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대주주를 견제하는 비지배주주는 그냥 비지배주주가 아니라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는 비지배주주’다”라며 “소액투자하는 일반적인 비지배주주는 대주주를 견제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 주주가치가 올라 얻을 이익이 너무 적기에 견제하는 행동을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했다.

그는 “10억 이상 주식 소유를 어렵게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실 지배주주에게 좋은 일”이라며 “성가신 주주들을 효과적으로 분산,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내가 활동한 KISCO홀딩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이지만, 10억원 이상 주주는 대주주 일가와 나를 제외하고는 2분 정도밖에 없었다”며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분이 몇 분만 더 계셨더라도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썼다.

심 변호사는 지난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가 추천한 KISCO홀딩스 감사 후보로 나섰다.

거액 자산가 ‘슈퍼개미’로 알려진 김봉수 전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도 심 변호사 의견에 “양도세 덕분에 대주주 일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0억원 이하만 보유하게 되어서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경영하기에 너무 편안하다”고 동의하는 글을 썼다.

심혜섭 변호사 [사진=임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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