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룰’ 합병·분할에도 확대 추진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특히 ‘물적 분할 후 재상장’으로 인한 대주주의 횡포가 문제가 되자 나타난 현상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합병·분할·영업 양수도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 여당, ‘3%룰’ 합병·분할에도 확대 추진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