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지주사 전환…여당 보험업법에 달렸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건설, 상사, 패션, 레저,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형 지주회사로도 분류된다.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전환하기는 투여되는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려면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끊어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은 50%)으로 …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여당 보험업법에 달렸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