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홀딩스는 앞으로 3년간 총 200억원 상당의 자기 주식을 분할 매입·소각하고, 매년 주당 최소 2천원을 배당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9.02%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인 VIP자산운용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앞서 VIP운용은 HL홀딩스에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면서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가치투자 '명가'들은 왜 HL홀딩스에 주목할까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HL그룹(옛 한라그룹) 지주회사 HL홀딩스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가치 투자란 시장의 흐름보다는 기업이 가진 자산과 수익성과 같은 본질적인 요소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신영자산운용은 26일 HL홀딩스 5.0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장내에서 사들인 주식 수가 5% 지분을 넘기면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다. 신영자산운용은 HL홀딩스의 5대 주주에 올랐다. 신영자산운용은 가치 투자란 개념이 국내에서 흔하지 않던 1999년 ‘마라톤’ 펀드를 출시하면서, 그와 같은 전략을 구사해왔다. 7.93% 지분을 가진 2대 주주 VIP자산운용도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기관 투자가다. 6.40% 지분을 가진 베어링자산운용(4대 주주)도 가치를 분석해 장기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대 주주는 6.49% 지분을 […]
대법원 “집유 기간도 취업 제한 포함”
금호석유화학 소액 주주들이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입힌 200억원 규모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박 전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수십억원 규모 연봉을 받았다.
박 전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주들의 소송은 이 같은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데일리 지배구조] '취업 제한' 오너들 두둑한 연봉 챙겼다
조현준·장세주·박찬구·이해욱·최신원·박태영, 미등기 임원으로 연봉 5억 이상 경제개혁연구소는 ㈜효성(조현준), 동국제강(장세주), 금호석유화학(박찬구), ㈜DL(이해욱), SK네트웍스(최신원), 하이트진로(박태영)가 2021~2022년 배임, 횡령, 사익편취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특경가법 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대주주에게 연봉 5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 보수나 다른 전문경영인 또는 직원들과 비교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개인 연봉 공시 비율 낮아…임원 보수 공시의 실효성 떨어져”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개별 임원 보수를 공시하지 않은 상장회사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소는 “공시대상을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이 아닌 등기임원 전원으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뿐 아니라 특수관계법인(계열회사)에서 받는 보수액을 병기하여 임원보수 지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
박찬구 전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일본 기업은 상호주 없애…한국도 해소해야”
기업들이 자사주를 서로 교환해 우호 의결권을 확보하는 ‘상호주’ 관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기업들은 최근 상호주 비율을 줄이고 있다”면서 “외국 자본의 일본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의 연금자산운용(APG)이 2023 년 KT 정기주총에서 상호주 취득 시에 주총 결의를 요구하는 정관변경 주주 제안을 제출하여 가결되었고, 또한 네이버에 대해서도 상호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투자자들이 상호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 위원은 “기업들은 상호주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대주주 등을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의 거센 반대 의견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침 개정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특성상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은 당연하다”면서 “사익편취를 위해 부당한 지시·관여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법인과 오너 같이 고발한다 [데일리 지배구조]
공정위, 공정거래 위반 고발지침 개정 앞으로 대주주 등이 회사를 이용한 ‘사익편취행위’를 할 경우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특수 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법인을 고발하면서도 정작 이득을 본 대주주 등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공정위가 세아창원특수강의 일감 몰아주기를 고발하면서도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은 고발하지 않았다. 대기업 구내식당, 계열사 아닌 타사에 개방 중 대기업 구내식당 일감을 계열사 식품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외부 업체에 개방하는 분위기다. 는 “삼성·현대자동차·LG·현대중공업·신세계·CJ·LS·현대백화점이 구내식당 일감을 외부에 전면 개방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단체 급식 위탁 시장은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5개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