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다룰 상사법원·검찰 필요하다”

주총 가처분에 5개월 걸려…전문성 부족이 원인

심혜섭 변호사

 

남양유업 감사로 활동하고 있고, KISCO홀딩스 감사 선임을 다투고 있는 심혜섭 변호사가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사 법원과 검찰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5일 심 변호사는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 그 자체의 좋고 나쁨도 있지만, 이를 실행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와 신속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사법부가 얼마나 효율적인 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변호사는 “미국은 델라웨어 법원이 사실상 상사전문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뉴욕의 남부지검이 상사전문검찰의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빠르고 전문성이 높다. 이런 사법 시스템 하에서 좋은 판결이 수시로 나오니 좋은 논문이 나오고 좋은 입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KISCO홀딩스의 소액 주주 연대가 추천한 감사 후보였다. 그러나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측 추천 인물이 감사로 선임됐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의 뜻에 따라 ‘기권’ 표를 던졌어야 함에도 사측 후보에 찬성 표를 잘못 던진 결과다. 심 변호사는 KISCO홀딩스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최근 법원은 사측 감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고, 임시 감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심 변호사는 “가처분 재판이 이리 오래 걸릴 줄을 몰랐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가 5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10월이 돼서야 이를 받아들였다.

거기에 심 변호사를 감사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 경우 감사 임기 3년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방의 법원이나 검찰에 가면, 수많은 일반적인 사건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런 사건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몇 마디 나누어보면, 상대하는 판사나 검사가 사실은 투자나 금융,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 잘 모르며 무지하다는 걸 금방 파악하게 된다”고 썼다.

그는 “아예 백지인 판사나 검사를 상대하면 뭘 설득할 자신감도 없어진다. 그나마 지역 재계에 대한 우호적인 편향, 투자나 투자자에 대한 막연한 불호나 적개심이나 없으면 다행”이라면서 “실제로 법조인들을 만나보면 본인이 투자를 모른다는 것을 겸손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도덕적 우월감의 요소로 삼는 사람이 많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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