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의견도 듣고 국회에 사면 보고해야”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추가적인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드러나자,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7일 국회에서는 민병덕·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일정 형기 미경과자는 특별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 대상 제한을 설정하고 사면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대법원장과 범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 요건과 절차를 법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늘 거수기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광복절 특사에서 풀어줬던 이중근·박찬구·이호진은 조세 포탈·공정거래법 위반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일반인들은 고스란히 다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풀어주는데 정말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라고도 했다.
권 변호사는 “이호진 전 회장이 빼돌린 돈으로 100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라면서 “특별 사면이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횡령은 사면 막아야…재벌만 무제한 사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대표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을 했을 때 경영인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불가하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정인에 대해 수차례 사면이 이뤄지는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한번도 특혜인데 2~3번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 맞냐”면서 “사면 이후에 이뤄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하거나, 사면은 2번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재벌은 사면을 너무 쉽게 해준다. 재벌이 정치인보다 더 위에 있다”면서 “묻지마 사면”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수년씩 지연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김 대표는 “수사를 마무리 못하면 담당 검사에게 벌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노공, 이호진 사면 심사 참여는 이해 충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노공 차관은 사면심사를 회피했어야 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은 태광그룹 법무실장을 지냈고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안 소장은 “사적인 모임에서도 심의를 할 때 이해 충돌 당사자는 퇴장을 한다”면서 “이 차관은 현장에 있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소장은 사면 후 이 전 회장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거론했다. 안 소장은 “불법 부당한 직권 남용 사면, 정경유착형 사면”이라면서 “이 사면 과정 전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광, 지속 가능한 기업 집단 아냐”
이호동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사장은 “태광그룹이 지속 가능한 기업 집단인가”라며 “정말 기묘한 경영 전략을 펼치는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절대적 대주주들의 망국적인 행위들을 내부에서 ‘손절’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