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우리금융도 메리츠 따라간다…”자회사 상장폐지”

1. 우리금융지주가 100% 지배하는 구조

우리금융지주가 상장 자회사인 우리종금과 우리벤처파트너스(옛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다.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해, 이 두 회사 주주들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 100% 지분을 지배할 수 있어 이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로 평가된다. 또한 주식 시장에서 여러 계열사가 중복 상장하면서 발생하는 주가 할인 요인이 제거된다.

메리츠금융지주 주가가 주식 교환 후 급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른 금융그룹들도 우리와 메리츠가 남긴 선례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2. 다올투자증권 14% 차지한 개미, ‘대주주 심사’ 받았나

‘슈퍼 개미’ 김기수씨가 다올투자증권 14.34% 지분을 사들이면 2대 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심사한다. 금융 관련 범죄, 금융당국 징계 등을 받 있으면 결격사유가 된다. 그 경우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3. SM “보여줄께 달라진 나”

카카오 계열에 편입된 SM엔터테인먼트가 지배구조 선진화와 주주환원 개선을 약속했다.

26일 기업 설명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투자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다. SM은 “이사회를 비롯해 모든 위원회의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며, 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M은 “별도 영업이익의 0.5~1배에 해당하는 순현금을 유지하는 재무구조가 목표”라면서 “여유 현금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는 선진적 주주 환원 정책을 펴겠다”고도 했다.

[사진=SM]

4. “눈치 보는 금융사 사외이사들…3년 단임제 해야”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25일 아시아경제 금융포럼에서 “회장의 임기가 3년인데 사외이사가 1년씩 연장하게 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서 “연임을 허용할 것이라면 3년+3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 단임제가 사외이사들의 소신있는 경영 감시를 가능케한다는 주장이다.

[그림=픽사베이]

5. “ESG 지키려다 공정거래법 어길 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규제를 어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대기업은 ESG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협력업체와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협력사 내부의 일이더라도 ESG를 지키도록 개입해야 한다.

이태규 선임연구원은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규제(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ESG와 국내 규제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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