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주주가 보낸 모든 편지, 답변 후 공개”…공시 의무 마련한다

  1. “주주 제안을 주총에 올리지 않으려면 이유도 밝혀야”

상장 기업이 주주들이 보낸 경영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을 받으면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를 만나 “회사가 주주 제안과 주주 서한을 즉시 공시할 것과 주주 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시 사유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 제안의 경우 제안자·제안 내용·주주제안서 원문이, 주주 서한 관련 공시는 서한의 주요 내용·예상 답변 시기·답변 내용이 공시에 담겨야 한다. 주주 서한은 단 1주만 보유해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가 황당하고 의미없는 내용을 보내도, 회사가 답변해 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지=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2. “재무제표 국제표준에 따라 공시해야”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종합적인 재무공시를 위한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6월 1일 ‘2023 XBRL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금감원의 XBRL 공시제도 추진 경과 ▲한국 XBRL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미국·일본의 XBRL 도입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모든 상장사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본문에 XBRL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주석에도 XBRL을 적용해야 한다.

3. 일감 몰아주기,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 판단…대법원 판례 반영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 편취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에는 ‘제공 주체·객체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량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한 경우와 합리적인 선정 과정을 거친 경우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4.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하는 검찰…내부 이권 카르텔 있다

구현모 KT 전 대표의 고교 동창으로 측근인 A씨는 2020년 KT 본사에서 KT텔레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KT텔레캅의 시설 관리와 관련해 KDFS 등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생겼다.

이후 A씨는 KDFS의 임원으로도 재취업했다. 검찰은 KT에서 계열사와 협력사로 자리를 옮긴 A씨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피의자인 구 전 대표 지시 혹은 묵인으로 내부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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