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자료 공개”…투자자 보호법안, 본회의 통과

 이용우 발의 자본시장법·외감법 개정안

[사진=국회]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우선 외감법 개정안은 기업의 분식 회계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 그동안 기업의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더라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영업 비밀,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한 통과 이후에는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이용우 의원 [사진=국회]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동안 행사요건(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금융위가 관련 조치 명령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조치명령 남용방지를 위해 요건을 구체화(긴급성·명확성 추가)하고 대상에 임원(업무집행지시자 포함)까지 포함시키고 조치명령 행사범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지정했다. 조치 명령 위반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치명령의 행사 요건과 행사수단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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