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연구소 “올해 주총, 수탁자책임 더 활성화 필요”

주주총회 자료 사진 [사진=삼성엔지니어링]

 

기관 투자자의 건설적인 주주관여활동 확산과 정책 당국의 관련 법제도 정비에 발맞춰, 주주총회 이해관계자들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활성화 노력 지속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신금융그룹 계열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는 이달 ‘2023년 정기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올해 주총 관전 포인트로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금융위, 배당절차 개선방안(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 추진 △전자주주총회 도입 논의 활성화 △경영성과와 배당 및 임원 보수 간의 상관성 5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경영 관행이나 지배구조 등을 개선할 경우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자리잡고 있으며, 투자자의 권리의식 확대와 주주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총에서 기업들이 보여줄 변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물적분할의 정상화를 위하여 기업이 주주 전체의 이익이 되는 분할의 목적을 주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동시에, 최근 진행된 일부 물적분할 사례들과 같이 주주보호방안을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3월 서울 우면동 KT 주주총회장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연구소는 “주주권 행사의 역사가 길지도 깊지도 않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 온전히 착근되지 못한 국내 자본시장의 특성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주가치가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환경이 후퇴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이해관계자(기관투자자, 의결권자문사, 상장기업, 정부) 공동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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