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한국 상속세 줄여야” vs “경제 불평등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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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할까. 왜 대주주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편법을 쓸까.

그것을 상속세율에서 원인을 찾는 이들도 있다. 경영권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지배주주에 부과되는 상속세율은 절반 이상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식을 절반 이상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거나, 대주주 일가가 회사가 벌어야할 이익을 탈취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황승연 교수 [사진=경희대]

“자본이득세 도입해 재산권 침해 막아야”


발표자로 나선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상속세 때문에 회사의 경영권을 잃는다면 이는 헌재에서 인정한 경영권, 즉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면서 “모든 나라들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배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서, 상속 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인이 경영권을 잃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상속 시 세금 때문에, 더 나아가 경영권에 대한 할증과세를 통해 경영권을 잃게 하는 과세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자본이득세 등의 도입으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제거하고 경제를 살리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교수

“공익법인 활용한 경영권 승계 바람직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라는 또 하나의 기업지배구조모델로 허용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면서 “한국도 공익법인을 활용하면 안정적 기업승계, 일자리와 기술 유지, 헤지펀드들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기업 해외 이전 차단, 기업의 장기 목표 추진으로 기업가치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도 “사회 환원의 목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공익법인을 경제력 세습 및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를 판별하기 위한 징표를 개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안 돼”


반면 상속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을 포함시켰다.

참여연대는 “국회예산정책처(2017)에 따르면 총 세수 대비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친 비율이 OECD 평균 24.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7.6%밖에 되지 않으며, GDP 대비 OECD 평균이 8.5%이지만 우리나라는 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도 창업 기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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