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M&A 시장 열렸다

  대기업 최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기업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규제가 강화됐다. 과거에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가 규제 대상이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 또는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 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자 규제를 … 오너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M&A 시장 열렸다 계속 읽기